테라 병 디자인 관련 소송, 2막 시작…특허 발명자 항소심
하이트진로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입장 단호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우려를 뚫고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테라 디자인 관련 특허소송이 2막으로 전개되면서 테라의 상승세에 발목이 잡힐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이트진로의 테라 병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사진-하이트진로)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며 특허 발명자인 정경일 씨가 경청의 법률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제기했다. 

정경일 씨는 지난해 3월 테라의 빗살무늬처럼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병목 무늬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정씨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항소 및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제기했다. 정 씨는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탄순 조합으로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은 1차 무효소송 때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정씨가 대리인 선임 비용이 없어 변변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특허청의 공익 변리사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고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을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특허를 활용해서 본사가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이익을 본 것도 없다"며 "이미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신제품 맥주 테라로 매출과 영업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61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했으며, 매출은 5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맥주 부문이 6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테라의 호조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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