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비공개 소환…합병·승계 등 집중 조사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현재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화돼 조사를 받은 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검찰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검찰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금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로 소환됐으며, 현재 이 부회장은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룹 미래전략실과 주고 받은 지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검찰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재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합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나 검찰은 이를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도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업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12월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후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 배경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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