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 구상권 청구 원인…피해자 연대 움직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사옥<사진:SGI서울보증>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얼마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매형인 휴대폰 대리점 사장 B씨의 채무 3억원을 지급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서한에 따르면 A씨가 해당점포의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B씨의 연대보증인으로써 B씨가 갚아야할 채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B씨의 연대보증인이 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제도가 폐지된 이후 B씨의 채무와 무관하다고 여겨오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놀랍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다.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로 2013년 7월 폐지됐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 및 30%이상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일부 보증보험사들이 채권의 구상권(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빌미로 실제 채무가 없는 보증인을 과점주주 등으로 둔갑시키는데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SGI서울보증이 B씨에게 교사해 자신을 휴대폰 대리점의 30%이상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SGI서울보증이 고의성을 갖고 문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GI서울보증측의 허위문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폐지된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보증보험사들이 채권 구상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피해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얼마전 B씨가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채권 구상권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SGI서울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을 만들어 놓으라고 조치해 시키는대로 한것이라고 털어놨다"며 "본인은 피해액이 적은편이지만, 구상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보험사들로 인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대보증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보상과 관련한 보증보험사 대상 집회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사측에서 해당 피해와 관련한 민원 접수 확인이 않된 상황인 만큼 공식 민원이 제기된다면 상황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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