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PASS 등 활용범위 경쟁…국세청 "다각적 검토 중"

국세청 로고. (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로 민간인증서의 활용범위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업무에 그칠 것인지 국세청 및 정부24와 같은 행정 업무까지 범용적 활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법적 지위를 없애 편리성을 높인 것으로 기존에는 6대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공공기관·은행 등 이용 시 의무사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카카오페이·PASS 등 민간인증서들의 범용성은 공공기관의 부칙개정을 통한 허용 범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민간인증서는 범용성과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아 신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상당기간 현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인증서가 활용중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금융권 관문을 위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런 인증 자체가 폐지된 공인인증서의 범용성을 수용할 수 없어 빠른 시간 내 표준화되고 범용적인 인증서비스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많은 업체들이 민간인증서의 공공기관 사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사설 간편인증 서비스로 100개 이상 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 인증서 활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SS 관계자는 "PASS는 2019년 2월 부터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 받아 주요 행정∙공공기관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며 "법의 통과로 인해 향후 PASS 공공기관 인증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DID)이 빠른시간 내 공인인증서를 대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DID는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경남도청, 행안부 등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민간인증서 도입으로 정보 유출과 해킹 같은 사전 보호조치와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민간인증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단계이고, 소관 국실에서 관련법 규정·고시 등 법률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신뢰성 입증된 민간인증서를 대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홈택스는 공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 3가지 방법만 있었는데 민간인증서를 모두 허용할 경우 로그인 채널이 많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간소화라는 법의 취지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민간인증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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