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집유2년 선고한 원심 유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신빙성 높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20대 여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결정했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로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회장은 2017년 6월 자신의 비서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비서를 P호텔로 끌고 가려 했으며,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앞서 1심도 "증거를 보시다피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동일판 판단이 이어졌다. 2심도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원심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