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기사 등 9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내년 확대
소득수준 파악체계 구축…보험료 책정, 징수체계 전반 개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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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부터 이들 특고 노동자 77만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9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으로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가 뚜렷하다.

국내 택배 노동자 수는 5만명 정도로, 택배기사가 4만명 분류작업자 등이 1만명이다. 현재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 산재보험 가입률은 36.3%로 집계됐다.

택배기사는 2012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적용 받았지만 현재까지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용자인 대리점과 함께 부담하게 돼 있어 본인 자부담 금전요인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택배기사의 대다수는 대리점 등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주 수입으로 택배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를 받는다.

노동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개인간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유급휴가가 없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조건과 소득정도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기준인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험료 책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택배 기사들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 국내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정보수집·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체 취업자 소득정보 구축과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계는 이번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시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렸던 택배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료가 책정이 될지 지켜보고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절반씩 부담하는 납입방식이라 노동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이러한 폐해를 개선해 취지에 걸맞게 보험료 설계가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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