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거래 부상 따른 의미 부여…제도 개선 나설 것"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SK텔레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저축은행중앙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DGB대구은행)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등이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거래시 SKT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이용자는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후, 실명확인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회사 등에 꾸러미를 제시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다. 오는 12월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내년 5월 실시될 예정이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다. 오는 11월 신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신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고민·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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