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도한 마케팅·형평성 위반" 지적
여신금융협회 "빅테크기업 중심 법 개정은 공정 경쟁 훼손"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간편결제업체들이 자사 '페이'로 현금 결제한 고객에게 적립금을 주는 혜택을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법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가맹점은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 금지돼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3대 온라인쇼핑(네이버·쿠팡·이베이코리아)의 2019년 연간결제 금액은 55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 비중의 66.8%까지 성장했다.

이에 따른 간편결제시장도 성장세다. 2019년 간편결제 이용 건수 24억 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8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 수도 2억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액 20조 9249억원으로 올 1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증가한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결제자 수는 1250만명이다.

쿠팡은 지난해 연간결제액 17조 771억원을 기록, 전년(10조 8494억원)비 57% 증가했다. 포털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전문업체 중 1위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G마켓'의 연간결제액은 16조 9772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페이'를 5만원 이상 충전하면 포인트를 1.5% 적립해주며, 유료회원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는 월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쿠팡에서는 '쿠페이'로 결제시 결제 금액의 1%를 쿠팡캐시로 적립해준다. 스마일페이는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상품을 구매하면 자사 e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한다.

문제는 네이버(네이버페이), 쿠팡(쿠페이),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이 자사 '페이'로 결제하면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과도한 마케팅이며,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켓팅에 제한이 많은 반면 간편결제업체들은 충성고객을 만들기 위한 적립금 형태로 리베이트 마켓팅을 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는 여전법 시행령(제6조7항)에 따라 온라인 가입자에게 연회비의 100%를 넘는 경품을 줄 수 없고,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담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업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금 결제 때와 카드 결제 때 가격은 같고 결제 뒤에 포인트로 주는 방식이라 문제없다고 판단했었다.

때문에 업계에선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업체들 간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인프라혁신방안에서 빅테크기업 중심의 법개정이 이뤄져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와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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