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석구 대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LS니꼬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LS니꼬동제련 유튜브 채널 캡처).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LS니꼬동제련 유튜브 채널 캡처).

1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를 은폐하고 양도소득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으로 근무했을 때, LS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회장의 또 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꼼수로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검찰은 국세청을 통해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2일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LS그룹 측은 "주식거래 관련해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적 없다"며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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