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대보증 피해자 등 구제 법안 마련 촉구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경제·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입법요구사항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IMF(국제통화기금)위기로 인해 대량 발생했던 신용불량자들과 연대보증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은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않될 뿐만아니라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자녀들의 양육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도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2013년 7월 폐지됐지만 일부 보증보험사들이 채권의 구상권(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빌미로 실제 채무가 없는 보증인을 과점주주 등으로 둔갑시키는데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대보증인은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채무자는 채무가 있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사회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매년 6~8만 명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고, 개인회생 변제 시작 후 탈락율이 30%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채무자의 회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 규제와 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도 최우선적 과제라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득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을 비롯, 최고임금법, 집단소송법 등의 민생노동법안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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