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였기 때문에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함 부회장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도 금감원의 DLF 중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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