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상제'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플랫폼 사업자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적용 최초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배달 앱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들이 앱에 등록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며,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가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며 배달음식점의 판매가격 결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요기요가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며 배달음식점의 판매가격 결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요기요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이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까지 구축하며 최저가보상제가 준수돼 있는지를 관리하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상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요기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둔갑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다.

그결과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를 적발하고, 해당 배달음식점에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했다. 실제로 43개는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요기요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저가보상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기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음식점수는 4만118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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