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진술조서 작성·요구 자료 범위 명확화 필요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은 입법조사관은 3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인 조력권의 명시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요구 자료의 범위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심인 등의 방어권 신장을 위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지연 등 내부 사건관리의 미흡함과 더불어 일부 조사공무원의 고압적인 조사태도 등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도 2016년 사건처리 3.0을 발표하며 개선에 나서왔지만, 여전히 적법절차 준수 및 피심인의 방어권 관련 내용이 법률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 조사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적법절차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권이 여전히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돼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행정기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반적인 행정조사와 달리, 주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과징금 부과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사업장 및 보유 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탐색이나 사생활 등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변호인 등의 조사과정 참여를 법률인 국세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진술조서의 작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진술의 전반적 흐름이나 그 번복과정 등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범위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사건절차규칙 제29조의2는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중 피심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그 대상을 좁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릴 소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은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며 "제21대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와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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