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공공기관 우선 사용·구매 등 혜택 지원
국토부 "첨단 물류기술 개발 활성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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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국토부가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 도입으로 물류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이 대상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사용·구매 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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