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사 사전 수요조사 제출…이달안 포럼 열듯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14일~5월 28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총 116개 회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시행과 함께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 55개 사(47.4%), 핀테크 기업 20개 사(17.2%), 비금융회사 41개 사(35.3%)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이달안에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7월 경 마이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말엔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날짜, 신청서 양식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 등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금융정보에 접근이 쉬우며,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 선호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한 금융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돼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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