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 변경
주말 원재료비 등 확보 위해 고금리대출 받던 영세자영업자 숨통트여

(사진-금융위원회)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앞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토·일요일 등 주말에도 카드 매출대금 일부를 대출 형태로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영세가맹점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게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의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영세가맹점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카드매출 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게 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 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주말에 대출액이 너무 크면 다음 주 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줄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카드 매출이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는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매주 신청이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건으로 취급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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