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하나 이어 두 번째 시행 "충분한 설명 필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은행들이 잇따라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 은행권으로 확산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상품 리콜제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1일 이후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스마트키오스크 등)에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상품 구매 이후,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고객은 설정일을 포함한 15영업일 이내 우리은행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해당 상품이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되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은행은 판매자가 투자자 성향분석을 임의 작성했는지,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준수했는지(적정성 원칙), 상품 주요내용 및 위험성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지(설명의무),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렸는지(부당권유) 등을 통해 확인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리콜제 도입 이후 아직 접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과 관련,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부분 장기간 투자해야 손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리콜제가 도입 되면 판매자들이 금융상품 판매시 신중을 기하게 되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상품 자체가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판매 상품에 대한 리콜 기간을 명확히 해 은행의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생결합상품 등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간 투자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은 리콜 기간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업권인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 대면 영업을 통해 상품 판매가 이뤄져 상품 리콜로 인한 불완전 판매 완화 효과가 있었던 만큼 리콜 기간과 대면을 통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관건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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