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법인 설립한 후 전기동 일감 몰아준 혐의 '집중'
LS "경쟁력 위해 설립한 것…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

LS그룹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LS니꼬동제련 유튜브 캡처)
LS그룹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LS니꼬동제련 유튜브 캡처)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통행세 수취법인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세운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지적했다. 또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 모 LS전선 부장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LS글로벌은 총수 일가 지분이 49%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아 이윤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LS그룹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LS그룹은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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