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규정 회피…은행 첫 제재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의 펀드를 쪼개기 판매한 NH농협은행에게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했다고 봤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OEM펀드로 인한 제재 대상은 펀드를 만든 운용사였지만 판매사인 은행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 역시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OEM펀드 판매사 처벌과 관련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 도출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해당건은 증선위에 총 4차례나 상정됐다. 당초 제재안은 과징금이 100억원 수준에 달했지만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운용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판매사의 제재는 처음인데다 펀드의 쪼개기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