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 연기…하나·대구·산업·씨티 등에 영향 줄 듯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로 인한 피해기업 배상에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피해기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과 라임 배드뱅크 출자 관련 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8일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기 때문에 이날 신한은행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다섯 번 연기했었다.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당시 환율 급변동에 따라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

우리·하나·신한·대구·산업·씨티 등 6개 은행들은 지난 2007년~2008년 3월, 국내 800~900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3월말 이후부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피해기업 124개사는 은행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2010년 금감원은 키코를 불완전거래로 규정하고, 해당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를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사기는 아니지만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고의 재조사를 권고한데 따라 2018년 7월, 금감원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2019년 12월 키코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만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신한은행이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상 권고안 수용을 미뤄온 나머지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맞다"며 "세부 안건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회의 종료 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