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결정 연기…하나·대구·산업·씨티 등 4개銀 행방 주목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피해기업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는 오는 8일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다섯 번 연기했었다.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당시 환율 급변동에 따라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

키코 판매 은행들은 우리·하나·신한·대구·산업·씨티 등 6개로 이로 인한 피해기업은 124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키코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만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선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 검토 후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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