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 사전 심사 ▲금융그룹 등 유사명칭사용 금지 ▲대표회사 선정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등을 담았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해야 하며, 건전성 요건은 금융위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경우엔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유사한 문자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가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그룹을 오인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그룹 내에선 대표회사를 선정해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수준에서 업무의 수행과정 및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정책 등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금융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도 관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전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 등을 해당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등은 오는 7월 15일까지 금융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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