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원보험사 대립 현실과 괴리, 보험업계도 미온적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판매대리점(GA)에게 판매자 책임이 부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9일 대형 GA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부실 모집이 늘고 있는데도, GA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개정안엔 보험설계사(FC)가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FC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늘고 있는데도 보험사가 모든 상황을 책임을 져야 하는 업계의 성토도 반영됐다.

그는 현행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에 GA와 FC에 판매자 책임이 부여될 경우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것으로 봤다.

밥안은 21대 국회 정무위가 늦어도 이달안으로 구성돼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미온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판매대리점의 판매자 책임이 부여될 경우, GA들이 원보험사와 대립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의 현실과는 먼 얘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FC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FC는 위험인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쟁이 증대할 우려감이 높은 상황.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FC에게만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알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는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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