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주는 경제적 이익 카드이용액 0.5%이내로 제한
"카드사 출혈경쟁, 소상공인 수수료로 전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법인카드 고객사 직원의 해외여행비를 대주거나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출혈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이 전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을 낳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따른 제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을 유치하고자 출혈 경쟁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할 때 일정 비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떼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큰 법인카드 회원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때 거액 결제가 일어나는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고자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기도 했다.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소상공인 등 일반가맹점에게 수수료로 전가된다고 보고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마케팅 제한으로 카드사들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이 경제적 이익이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 자체를 막진 않았지만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출혈마케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께 확정될 예정이다. 6개월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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