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극대화 취지…자본금 50억 확정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신설 운용사 설립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라임사건은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투자자 피해액은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라임 판매사들은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를 비롯, 신한·우리·하나·IBK기업·부산·KDB산업·농협·경남은행, 대신·메리츠·신영·케이비·삼성·키움·유안타·한국투자·엔에이치투자·한화투자증권 등 20개사다.

신설 운용사는 현재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써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각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천만원과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될 예정이다. 최종 출자비중은 추후 진행 예정인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이관 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주주간 계약에서 대상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펀드의 원활한 이관과 효율적인 운용 유지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직원을 제외한 해당사의 직원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판매사의 운용개입 배제 등 운용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판매사 직원은 파견되지 않으며, 판매사 지위에서 필요한 감시 등 업무는 계속 수행한다.

판매사와 수탁은행의 지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금감원은 신설 운용사의 설립 및 펀드이관 절차 전과정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추진 이후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주주간 계약 체결과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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