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광고 금지 '주택법' 시행
분양 광고시 지자체에 광고 사본 제출 의무화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걸어서 역까지 2분", "인근 지하철 연장" 등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분양시 허위·과장 하는 것이 오늘부터 엄격하게 금지된다. 정부가 무분별한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형으로 높였다. 이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11일부터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사진-연합뉴스)
오늘 11일부터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공급 업자나 도로·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상과 관련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분양 광고를 진행할 시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시 공개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2016년 10월 국회에 발의됐다가 지난해 11월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곧 지하철 역이 개통한다", "역에서 5분 거리" 등의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 후에도 지하철 개통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수년 전의 분양광고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입주민 등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로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설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정부가 규정하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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