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운동방식 개정 목소리 높아져…선거 위탁 의무화 논의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들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정관 53조에 따라 총 28명(당연직 이사 3명·선출직 이사 18명·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은 회장(1명)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부회장)등 사업전담 대표이사 2명이다. 선출직 이사는 농·축·품목조합장 이사 18명(각 도 9명·서울특별시·광역시 전체 1명·품목조합 6명·축협 2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30일 농축품목조합장 이사 전원과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농협중앙회 농·축·품목조합장 이사는 이사후보자 추천회의에서 선출단위별 이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임시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 선출과정은 몇몇 개인들의 일탈로 인해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번 이사로 입후보한 모 후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선거인단인 조합장 120여명에게 굴비세트 6만원 상당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5월 26일 진행된 전남농협 조합장 이사후보자 추천회의에선 총 7명의 후보가 난립해 이들 역시 금품을 살포했다는 소문도 파다한 실정이라는 것.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정부와 국회가 중앙과 지역에서 몇몇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농협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조합원 본위의 농협정체성 회복,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농협 적폐간 유착동맹의 해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농협조합원 직선제를 포함해 농협조합장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품목조합이 회원이란 점에서 이사회 구성과 각종 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에 농·축·품목조합이 보다 깊이 있게 참여하여 논의·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조는 중앙회장 중심의 정무적 인사(적폐동맹)로 농협(중앙회 및 지주사포함)을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리그로 전락시키고,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개혁은 농협중앙회장 및 이사전원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직선제 실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농협 적폐간 유착동맹을 해체하고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방식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수협회장 선출은 91명의 조합장과 회장 1표로 결정돼 47표만 얻으면 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협회장은 연임이 허용되지 않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돼 있어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어업인들이 조합회장을 직접 뽑는 회장 직선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 전(前) 중기중앙회장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장은 정회원으로 등록된 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등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관련 규정은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 운동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 ▲호별방문 ▲후보자 비방 ▲법령에 정해진 방법 외 선거운동 등에 관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및 벌칙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중기조합법의 해당규정이 적용된다. 중기조합법상 규정이 선거인이나 그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정을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투명한 중기중앙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돼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