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운수사업자-화물연대, 배후단지 안전운임 합의
안전위탁운임 미지급, 관리비 명목 등 수수료 징수 행위금지

지난 5월 15일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준수 촉구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5일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준수 촉구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한 달여 간 투쟁을 벌여온 화물연대와 부산신항 운수사업자들이 안전운임제 준수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별관에서 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협회, 부산항 배후단지 컨테이너 운송사협의회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운임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구간별 편도운임을 재설계하고 운수사업자 이윤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 따라 운수사업자 측은 안전위탁운임을 덜 지급하거나 관리비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래 운수사업자측이 공제한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고 고시된 모든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준수키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운송업체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그동안 화물차노동자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화물차 노동자 운임이 상승하면서, 1군 운송사들이 마진을 독점하거나 기존에 화물노동자에게서 공제하던 수수료가 인상됐다. 또한 1군 운송사에게 받는 마진이 줄어든 2, 3군 운송사들은 이를 만회하려고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수수료를 화물노동자에게 공제해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3월부터 신항과 배후물류단지 사이를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 인상을 요구, 배후단지 입주업체들과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화물연대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입주업체들의 물류를 방해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양측이 조금씩 양보안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한 운임은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1∼4월분 운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배후단지협회는 운송사협의회의 이윤 13%를 보장하기로 했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이외에도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전남 광양만 배후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안착됐다. 제주의 경우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지난 10일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송사와 화주는 물론 관계 당국과의 교섭을 지속하며 제도 준수와 안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