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 가운데 처음 도입
재발급 고객 대상 2000원 수수료 부과…1만원 이상 사용시 캐시백

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 공지(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 공지(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하나카드가 다음 달부터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비용절감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카드를 필두로 다른 카드사들도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부과 움직임이 일지 주목된다.

11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내달 6일부터 체크카드 발급시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으로 신규 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도난·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거나 추가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2000원이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도난 및 분실 신고로 체크카드를 재발급을 받아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발급됐다.

다만 카드 발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수수료 2000원을 페이백 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재발급 하는 고객에 한해 수수료의 100%를 돌려준다. 만 원 이상만 쓰면 실질적으로 카드이용고객은 무료인 셈이라는게 하나카드의 설명이다.

8개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 중에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카드가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서 체크카드 발급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농협과 IBK기업은행, 카카오 등이다. 농협의 경우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해 창구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은행과 카카오은행은 분실 등 재발급 수수료를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누구나 은행에서 제한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현금카드 대신 결제가 가능한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은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비용도 카드사 입장에선 만만치 않다. 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000원이다. 신용카드도 발급하는 데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연회비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반면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국내 발급된 체크카드 숫자는 총 1억1070만장(2019년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2819만명) 한 명당 평균 3.9장꼴이다.

하나카드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도입과 관련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각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 비용 부과와 관련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발급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무료가 당연시 여겨졌던 체크카드 발급이 유료로 바뀌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하나카드 기존 고객들은 "처음 시행할 땐 캐시백을 해주고 나중엔 말도 없이 혜택을 없애는 것 아니냐",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도 적은 체크카드를 수수료를 내고 발급해야 하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다방면으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며 "고객들이 수수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반에 발급 수수료 부과가 시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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