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 3종 보험료 매겨 1000만 원 이득…회사측 "소명 절차 진행중"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보)이 장애인 콜택시 보험 계약 과정에서 차종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에 속한 보험설계사(FC) A씨는 지난 3월 하나손해보험이 서울시설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과정에서 차종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모집질서위반 신고를 했다.

A씨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1월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업체계약에서 부정한 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편 의자를 없애고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위치할 수 있도록 개조한 특수차량이다.

하나손해보험과 서울시설공단이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총액은 5억 86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담보는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비롯해 법률지원특약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하나손해보험이 해당 계약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해당하는 다인승 2종이 아닌 승합 3종(미개조 스타렉스)으로 보험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개조된 스타렉스는 차량등록증 상 6·7인승으로 분류되며, 승합 3종은 법정 승차인원이 11인승 이상 16인 이하인 차량을 의미한다.

통상 다인승 2종과 승합 3종의 보험료가 3만원 가량 차이나는 만큼, 제대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1000여만원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GA소속 FC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중인 만큼 계약의 적정성 여부 확인이 우선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부당계약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간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민원을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인 만큼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상시국이다 보니 신고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상화 되는대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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