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피해자, 투자자 보호 의무 없이 고객 기만…2차 고소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한 라임CI펀드는 고객들을 기만한 펀드 사기다."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대표가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취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계약(TRS)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도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펀드의 위험성을 숨긴채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것.

그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채무불이행리스크, 정치적 사고 리스크, 운송사고 리스크, 사기 리스크 정도이며, "무역회사들이 모두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을 뿐 해당 펀드가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대로 상품이 운용되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처음부터 CI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을 기만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대표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을 믿고 평생 모아온 큰 금액을 맡겼지만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자신들의 수익 추구만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기만했다"며 "지난 3월 1차 고소 이후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2차 고소를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