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개선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수급 기준이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 의무화,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수업자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97.97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들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 등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요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상황. 또한 현재 영업 중인 화물자주만 수령해야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이상: 1년)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개정 1회 3년, 2회 이상 5년)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강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시 서면 구난동의서 의무화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시 위·수탁 차주 1/2이상의 동의서 첨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가능 및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 가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