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휴일 가산수당 대신 대휴만 보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두고 이견차 발생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소송에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16일 이마트 체불임금에 대해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사진-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16일 이마트 체불임금에 대해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사진-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그동안 이마트 노동자들이 휴일 가산수당 150% 보상이 아니라 대체휴일 100%만 보상받았다"며 "50% 가산수당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가 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사원들이 휴일근무시 대체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면 합의를 진행한 '근로자대표'를 두고 노사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노조는 "이마트에 사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없다"며 "이마트는 권한 없는 자와 위법한 서면 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했다"고 비난에 나섰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전사사원대표는 근로자대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들만의 간선제 투표로 선출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며 "이마트에 근무하는 절대다수의 사원들은 현재도 전사사원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선출됐는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길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꼬집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변경했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3년을 기준으로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내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도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증진,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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