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대상 확대…재건축·주택 대출 규제 심화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벌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1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발표의 주 골자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원천 차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며, 수도권 규제 지역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7일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다수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이달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광주‧남양주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과천‧성남‧광명‧하남‧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발표는 갭투자에 대한 집중 규제가 이뤄졌다. 사실상 사적 채무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곤 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가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대출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규제 시행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대출이 회수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불가능하다.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이자 등에도 불이익이 생기며, 신용등급도 깎여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도 받아야 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1주택자에게 최대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고 판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낮췄다.

재건축 규제도 엄격해졌다. 재건축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했다. 1·2차 안전진단 모두 해당이다.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를 개별·분리 심의하는 등 평가가 강화되면 사업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

국토부는 "종부세·양도세 강화와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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