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소…사, "간극 좁힐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사진:대신증권>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대신증권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2014년 임금 협상도 4년만에 타결된 선례가 있는 만큼 노조와 사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8일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2주만이다.

노조가 사측을 고발한 이유는 2019년 임금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고용노동청의 고용 감독관을 만나 사측과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곧 사측의 출석도 이뤄질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를 앞둔 시점인데도 사측이 코로나19와 환매중단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사태를 핑계로 2019년 임금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특히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8개 증권사(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가 통일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데다 다른 라임 판매 증권사들도 원활하게 임금협상이 진행된 만큼 사측의 항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노조 오병화 지부장은 "2020년이 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2019년 임금협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노위에서도 사측의 안일한 태도에 권고안을 내린 상황"이라며 "사측이 고의적으로 임금협상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 노조의 임금협상은 역사가 깊다. 2014년 초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이후 제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대신증권이 2노조에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4년 넘게 이어져 온 임금 협상도 2018년 8월이 돼서야 타결됐었다. 

사측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높게 책정된 만큼 무작정 노조가 원하는대로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을 부당행위로 고소한 것은 임금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조와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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