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표준약관개정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피해배상 지연 문제 해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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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30일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택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꾸준히 성장하는 택배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1월 8일 심사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사업자·고객 의무조항 신설 ▲고객 부재시 반송·비대면 인도절차 마련 ▲택배사고 시 사업자 우선 배상 조항 신설 ▲분쟁해결 조항 신설 등이 있다.

먼저 택배사는 이용자에게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또한 택배사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기준 등을 안내해야한다.

고객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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