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갑질' 행한 애플, 시정방안 제출 예정
"위법 사항 없다"는 애플…일각서 비판 목소리 ↑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애플코리아가 과징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 동안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에 면죄부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공정위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에 대해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에 대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애플 '거래상지위남용'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거래 상대방에 피해를 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행정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그 동안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광고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폰 TV 광고 마지막 1~2초에 이통사의 로고가 뜨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이통사가 내도록 한 것이다. 무상서비스 관련 비용도 모두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권과 계약해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행위에 간섭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애플로부터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실시했지만 애플의 시정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해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세부안 제출을 요구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애플이 애초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시정방안을 미흡하다고 봤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애플이 나름 보완을 했다"며 "5월 말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방안이 들어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애플이 내놓은 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 '봐주기' 지적 잇따라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애플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수용하기보다 과징금 처분 등으로 행정적 제재를 가했었는데, 공정위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자진시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송 국장은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할 때까지 판단하는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충족해야 동의의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가운데 반성 없는 애플의 태도는 업계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도를 전했지만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동안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이제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공정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애플과 이통사가 서로 상생하는 통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절차는?

애플은 한달 안에 구체적인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심의과정을 거친다. 만약 공정위 심의에서 애플이 제기한 시정방안이 인용될 시, 애플은 거액의 과징금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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