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부터 이틀간 강도 높은 수사 진행
이통사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재조명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수사는 이틀간 진행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KT 본사를 방문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KT 본사를 방문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7일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수사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2년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하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꼼수로 12건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이 진행한 12건의 계약 낙찰률은 무려 96~99%에 달했다. 12건 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에 달한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도 채결하며 회선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료를 지급해 서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불하고자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해 매출을 나타냈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KT법인과 KT 출신 국회의원 등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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