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통해 후불 기능 부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비해 연체율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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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 결제 업체의 소액 후불 결제 한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날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액 후불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같이 신용카드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소비자들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들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개정할 주요 내용에는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 결제 허용 △선불 충전 한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12일 발표한 개선안에는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 수단 발행 한도를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후불 결제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

흔히 OO페이로 불리는 핀테크 간편 결제 업체는 현재 충전식 선불 결제 시스템 방식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페이에 미리 일정액의 현금을 충전해두면 이 충전 잔액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금 충전 한도 또한 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소액 후불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금융위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과 결제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통신사 소액 결제 기준 수준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최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 결제를 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후불 결제 한도가 30만원이다. 카드사 이외에도 통신사가 올 4월부터 후불결제한도 10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비교해 연체율이 2~3배 높아, 이용자 진입 문턱이 낮은 페이업체 후불 결제 또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가 연체율이 높은 데는 신용카드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대다수의 체크카드 이용자가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도나 상환 여력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카드 한도가 30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0만원 후불 결제에 대한 허용은 너무 과하다는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사 외에 후불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자기자본도 2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가 후불결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여신업 진출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사의 경우 마케팅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핀테크 사의 후불 결제 도입시 연체에 대한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라며 "후불결제 도입시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연체율과 손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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