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조원 대규모,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집합금지명령 불구 2천여명 참석…최대 벌금 300만원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 규모인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열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이겼다.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강남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에는 2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향후 한강변에 6000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랜드마크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제안한 한남3구역 '디에이치'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최대 규모' 한남3구역…노른자 땅 급부상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됐다. 지난 21일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1차 투표에서는 참석 조합원 2801명 중 과반이 넘는 득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조합 정관에 따라 3위를 제외한 1차투표에서 1,2위만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그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얻어 최종 시공권을 따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재건축과 한남3구역 시공권까지 거머쥐게 됐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디에이치 타운을 조성하는 '한강변 H벨트' 큰 그림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은 39만㎡ 규모로,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해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3.3㎡당 평균 땅값은 1억원이 넘어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어 지하 6층~지상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된다. 

힘들게 열린 총회…앞으로 일반분양 관건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의 시공권을 손에 거머쥐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었다. 당시 5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한남 1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4개 구역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한남뉴타운에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섰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2월에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한 열기로 인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총회는 계속 뒤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1월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총회일정을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으로 한남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통해 일반분양을 한다. 일반 분양까지 시간은 약 2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 '집합금지명령' 어겨 벌금 물게 돼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둘러싸고 각종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17일 한남3구역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합 측은 강남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참석한 조합원 모두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측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조합뿐 아니라 참석자 개인에게 최대 300만원씩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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