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활용 물류서비스 등 신산업 제도화·차량총량규제 완화
간편결제 한도 200만→500만 원 상향 등 전자금융 서비스 활성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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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기여금 부담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핀테크 분야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모빌리티 분야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으로는 택시 외의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일일 200만 원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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