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CVC위한 금산분리원칙 예외 적용 필요

22일 김병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과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을 통한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김병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과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김진형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이 국회와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CVC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원칙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의 경우 기존 법과 제도의 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기득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숭실대 유효상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CVC에 의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CVC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통한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 ▲IPO, M&A 등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이 넘쳐나지만 세계적 기업은 없는 상황인데다 특정 정부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다.

그는 현재 규제개혁의 지연으로 혁신시장이 늦게 열려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5월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지만, 법 시행전까지 국내 연구개발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관련 산업이 몰락된 상황을 예시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재조명 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의사 등의 반발로 인해 관련 서비스 시장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업 선도업체들을 한국 규제에 적용할 경우, 2017년 71%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으며, 2019년 53%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벤처사업 환경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혁신적 벤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인 만큼 소비시장이 생산을 선도하도록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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