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가능성 높아, 주가조작 범죄 연루 위험도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초보 주식투자자 A씨는 최근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식 리딩방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얼마 후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주식투자자 B씨는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 참여 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을 봤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행태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다.

금감원(http://www.fss.or.kr)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