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업체 가격 평가, 심사의원 재량에…"평가기준도 못 미쳐"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지하철 양방향집진기(먼지제거 장치) 공사 제품 선정 과정에 공무원 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3일 양방향집진기 시스템 업체 A사는 2019년 11월 서울교통공사(이하 메트로)의 특정기술 심사위원회 1차 평가에서 자사가 선정됐으나, 심사의원들이 재소집된 이후 평가 결과가 B사로 바뀌었다며 본지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

A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지하철 6호선 약수역에서 한강진역에 이르는 6개 구간 환기소 양방향 집진기 시범설치 사업에 특정기술 심사위원회가 열려 1차 평가에서 A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평가회의가 해산한 지 20분 후에 메트로는 1차 결과를 번복하며, 신기술 가산점을 부여해 B사로 최종 선정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및 법령대로 평가했을 경우 A사와 B사의 점수 합계는 568점, 562점이 된다. A사는 기술·가격·가점에서 각각 276, 292점을 받았고, B사는 264점, 296점, 2점을 받아 양사의 평가점수 차이는 6점이 된다.

A사는 이렇게 평가점수 합계가 6점이나 차이나는데도 B사가 공사업체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메트로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는 공모 필수 조건인 기술지원범위내역 및 금액과 표준 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 가운데 표준 개소에 대한 총 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는 이런 원천적인 잘못을 걸러내지도 않은채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하라고 해 혼란을 초래했으며, 올바른 선정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정적으로 가격 점수를 심사의원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자사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가격점수가 더 낮게 평가됐다는 것.

A사 관계자는 "기술 및 가격점수에서 자사가 평가 우위에 있음에도 메트로가 가격을 평가의원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평가에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대로 평가할 경우 B사가 낙찰되지 못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쓴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해당건에 대해 A사는 메트로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중이다. A사는 지난 4월 동부지방법원의 1차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항고를 통해 재판부가 서초 고등법원으로 다시 꾸려진 상태다.

메트로의 ㄱ본부장 등 5명이 비리에 연루됐을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A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사 주체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메트로 공무원과 B사의 유착관계를 밝혀내 제2,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바램이다.

A사 관계자는 "가격 평가를 심사위원에게 자의적으로 맡긴 사례는 '이 건이 처음이라 사례가 없다'고 한 메트로의 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양방향 집진기 공사 입찰은 의혹 투성이"라며 "평가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B사의 선정 과정에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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