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당국에 1000억 벌금…"직원 귀책 사유는 아냐"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자사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는 직원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1049억원) 벌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기밀 유지 사안이었을 뿐 무역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해 이미 책임자가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래 무역금융이 서류로 이뤄지는 만큼 자사 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직원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ㄱ사가 이란과 허위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ㄱ사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ㄱ사 대표는 2013년 한국 검찰로부터도 구속 기소된바 있다.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부 언론들이 기업은행이 1000억 여원의 벌금을 낸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해당건으로 인해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는 게 은행측의 주장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관련된 것임 만큼 기밀유지 조항에 포함된 것이 많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몇몇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책임자가 징계를 전혀 안받은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와 검찰 조사도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만큼 회사에 큰 손실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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