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도입 10년 성과 분석…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이 연간 코스닥 상장건수 대비 최대 44.5%에 이르고 있는 만큼 코스닥시장 상장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SPAC은 지난 10년간 유망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기회를, 투자자에겐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올해 5월까지 총 183사가 상장(코스피 3사·코스닥 180사), 총 94사가 합병에 성공했거나 합병 진행 중으로 합병성공률은 64.3%에 달하고 있다.

SPAC과 합병한 법인은 합병 후 대체로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합병 후 주가는 1년간 평균 1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미래이익을 반영한 가치평가, 중소기업 IR(기업설명회)의 어려움 해소 등의 장점이 있어 유망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수단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2015년 이후 합병을 통한 상장은 매년 코스닥시장 상장건수 대비 10%를 초과했으며, SPAC 상장 이후 합병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은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SPAC에 대한 42명(복수응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유망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수단으로 정착(87.5%)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미래이익을 반영한 가치평가(26%), 중소기업 IR의 어려움 해소(19%), 안정적인 공모자금 조달(17%) 등의 이유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수단으로 SPAC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5월까지 총 43개 SPAC이 합병기한인 36개월 이내에 합병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됐다.

대부분의 SPAC이 공모자금 전액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고 있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공모자금과 이자를 반환받는 등 투자 안정성을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SPAC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