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징계에 소 제기…회장직 도전 가능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이 법원을 상대로 낸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징계는 이날부터 본안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심 소송에 통상 1~2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함 부회장은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하나금융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경쟁'이 예고 됐었다. 현재 하나금융 부회장은 함영주·이진국·이은형 등 3명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