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 환매 중단 책임…임원 직무 대행 관리인 선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4차 임시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앞으로 6개월 간(6월 30일~12월 29일)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하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이 기간 모든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를 시행해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 등은 영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의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5000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환매 연기를 통보했으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지난 24일 검찰로 부터 출국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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