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투자위험 등 핵심정보 허위‧부실 기재 책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에서 논의된 분쟁조정 신청 4건은 1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 펀드와 관련한 것으로 판매사는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곳이며, 증권사는 신영‧신한금투‧대신 등 3곳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분조위는 또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분조위의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해당 결정은 대부분 1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통보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20일 안에 분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된 조정안에 해당되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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