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장려책 불포함, 증권 거래세 폐지 로드맵 마련도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이 추경호 의원 주재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의원 주재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토론회에서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추가 논의사항으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된다.

황 연구위원은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권거래서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까지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할 계획을 밝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0.15%로 인하한 이후 폐지 로드맵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유예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보유가치 10억원인 대주주의 기준이 2021년 4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만큼 올해말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의 기준을 2022년 까지 현행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제정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방안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2천만원 까지 공제하고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공제된다. 하지만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양도소득과 펀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왜곡을 초래하는 동시에 금융 업종간 형평성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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